분류 전체보기 7

저영향개발 자문대상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시행 2023. 10. 4.] [서울특별시조례 제8971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ㆍ허가권자는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에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단, 건축연면적의 변경, 10퍼센트이내의 건축면적 변경(증축ㆍ개축ㆍ재축을 포함한다)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 2. 제12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 3. 그 밖에 빗물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

카테고리 없음 2024.09.21

저영향개발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시행 2023. 10. 4.] [서울특별시조례 제8971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3장 저영향개발 계획 수립 등 제7조(저영향개발 계획의 수립) 시장 및 구청장은 저영향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저영향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 ① 시장은 저영향개발 계획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영향개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목적, 필요성, 배경 및 절차 등 사업의 일반현황 2. 사업대상지의 빗물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관리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3. 빗물분담량을 사업대..

카테고리 없음 2024.09.19

김해시 물순환회복사전협의 대상사업

김해시 물순환 개선 조례[시행 2018. 4. 27.]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314호, 2018. 4. 27., 제정] 경상남도 김해시(환경정책과(수계관리팀)), 055)330-6653 제7조(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ㆍ허가권자는 사업구역 내에서 강우유출수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순환 회복 목표에 부합하는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 대상 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

카테고리 없음 2024.09.17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및 토지이용별 적용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영 제16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크게 저류시설과 침투시설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류시설가. 저류시설은 우수를 유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시켜 대상지역의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설치 장소에 따라 지역외 저류(off-site)와 지역내 저류(on-site)로 구분된다. 나.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은 유역출구에 설치된 침사지겸 저류지, 영구저류지 등에 유출수를 저장하는 대규모 저류방식으로 연결 형식에 따라 하도내(On Line)저류시설, 하도외(Off Line)저류시설로 구분된다.다. 지역내 저류(on-site)시설은 대상지역에 내린 강우가 우수관거, 유수지, 하천 및 지역..

카테고리 없음 2024.09.16

우수유출저감 목표 설정

우수유출저감 목표 설정1. 관련계획의 저감대책 조사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우수유출관련 저감대책을 포함하는 계획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2) 해당 관련계획의 우수유출관련 저감대책이 대상지역내에 있는 경우 설치위치, 목표연도, 설치용량 등을 조사하고 목표저감량 산정에 활용하도록 한다.2.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결정1) 우수유출 목표저감량은 개발 전과 후의 홍수량을 비교하여 개발 후 증가된 홍수량을 1차 목표저감량으로 산정한다.2) 대상지역내 관련계획의 저감대책이 있는 경우에는 1차로 설정된 목표저감량에서 관련계획의 저감량을 제외하여 최종적인 목표저감량으로 결정해야하며, 관련계획 저감대책이 없는 경우에는 1차 목표저감량이 최종 목표저감량이 된다.3. 우수저류량 목표 설정1) 우수유출 목..

카테고리 없음 2024.09.15

우수유출저감대책의 내용 및 행정절차

우수유출저감대책의 내용1)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의 기본방향가.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 관련 계획 및 제도를 충실하게 조사하여 대책 마련시 연계·반영하도록 한다.나. 조사 및 분석의 공간적인 범위는 개발대상지역이며, 현황 통계자료가 구축되지 않았거나 우수유출영향분석 필요시 대상지역을 포함하는 주변지역 또는 읍·면·동 또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다.다. 홍수량은 확률강우량 5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에 의한 홍수량보다 큰 값을 채택하도록 하며, 상·하류 하천의 계획빈도, 지역특성,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홍수량 빈도를 가감할 수 있다.라. 개발사업 계획상에서 지역외 저류시설(off-site), 지역내 저류시설(on-site..

카테고리 없음 2024.09.14

우수유출저감대책 대상사업의 종류 및 수립요청시기

대상사업의 종류 및 수립요청시기1) 대상사업의 종류가. 영 16조의2에서는 28개 개발사업으로 나누어지나 「주택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대상사업이 2개로 구분되어 총 30개의 대상사업으로 분류한다.나. 우수유출저감대책 대상사업 30개 중 28개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사업과 중복된다.순서개발사업해당법률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사업과 중복되는 사업1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지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2학교의 설립「고등교육법」 제2조○3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4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5도시·군계획..

카테고리 없음 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