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유출 2

우수유출저감 목표 설정

우수유출저감 목표 설정1. 관련계획의 저감대책 조사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우수유출관련 저감대책을 포함하는 계획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2) 해당 관련계획의 우수유출관련 저감대책이 대상지역내에 있는 경우 설치위치, 목표연도, 설치용량 등을 조사하고 목표저감량 산정에 활용하도록 한다.2.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결정1) 우수유출 목표저감량은 개발 전과 후의 홍수량을 비교하여 개발 후 증가된 홍수량을 1차 목표저감량으로 산정한다.2) 대상지역내 관련계획의 저감대책이 있는 경우에는 1차로 설정된 목표저감량에서 관련계획의 저감량을 제외하여 최종적인 목표저감량으로 결정해야하며, 관련계획 저감대책이 없는 경우에는 1차 목표저감량이 최종 목표저감량이 된다.3. 우수저류량 목표 설정1) 우수유출 목..

카테고리 없음 2024.09.15

우수유출저감대책 대상사업의 종류 및 수립요청시기

대상사업의 종류 및 수립요청시기1) 대상사업의 종류가. 영 16조의2에서는 28개 개발사업으로 나누어지나 「주택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대상사업이 2개로 구분되어 총 30개의 대상사업으로 분류한다.나. 우수유출저감대책 대상사업 30개 중 28개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사업과 중복된다.순서개발사업해당법률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사업과 중복되는 사업1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지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2학교의 설립「고등교육법」 제2조○3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4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5도시·군계획..

카테고리 없음 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