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시행 2023. 10. 4.] [서울특별시조례 제8971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3장 저영향개발 계획 수립 등 제7조(저영향개발 계획의 수립) 시장 및 구청장은 저영향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저영향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 ① 시장은 저영향개발 계획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영향개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목적, 필요성, 배경 및 절차 등 사업의 일반현황 2. 사업대상지의 빗물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관리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3. 빗물분담량을 사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