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업의 종류 및 수립요청시기
1) 대상사업의 종류
가. 영 16조의2에서는 28개 개발사업으로 나누어지나 「주택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대상사업이 2개로 구분되어 총 30개의 대상사업으로 분류한다.
나. 우수유출저감대책 대상사업 30개 중 28개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사업과 중복된다.
순서 | 개발사업 | 해당법률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
1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지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 |
2 | 학교의 설립 | 「고등교육법」 제2조 | ○ |
3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 | ○ |
4 |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 | ○ |
5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 |
6 | 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 ○ |
7 |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 |
8 |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 | ○ |
9 |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 | ○ |
10 | 도시철도사업 |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 | ○ |
11 | 물류터미널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조 제9호 | ○ |
12 | 물류단지개발사업 | ○ | |
13 | 청소년수련사업 및 휴양시설 조성사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 ○ |
14 | 산업단지 조성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 |
15 | 공장의 설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 |
16 |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 「산지관리법」 제25조 | ○ |
17 | 신공항건설사업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 | ○ |
18 |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 「온천법」 제10조 | ○ |
19 |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 | ○ |
20 |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 「임업 및 산촌 진층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 ○ |
21 | 공설묘지의 설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 |
22 | 주택단지 조성사업 | 「주택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법 제16조 | ○ |
23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사업 | ○ | |
24 | 단지조성사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 ○ |
25 |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 | ○ |
26 |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 ○ |
27 |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 |
28 | 택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 | ○ |
29 | 공항개발사업 | 「항공법」 제2조제10호 | ○ |
30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 | - | - |
2) 수립요청시기
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또는 사업의 승인·인가·지정·허가·확정 전에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을 요청한다.
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개발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포함한다.
※ 구체적인 대상사업별 사업절차 및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요청시기는 “[첨부 3]”를 참고한다.
[첨부 3] 대상사업별 사업절차 및 수립요청시기
①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사업
- 관련법 및 수립요청시기
관련법 |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국가,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하는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
수립요청시기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전 |
- 사업절차 및 수립요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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