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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대책 대상사업의 종류 및 수립요청시기

(주)푸름엔지니어링 2024. 9. 13. 21:53

대상사업의 종류 및 수립요청시기

1) 대상사업의 종류

가. 영 16조의2에서는 28개 개발사업으로 나누어지나 「주택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대상사업이 2개로 구분되어 총 30개의 대상사업으로 분류한다.

나. 우수유출저감대책 대상사업 30개 중 28개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사업과 중복된다.

순서 개발사업 해당법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지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2 학교의 설립 「고등교육법」 제2조
3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
4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
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6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7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8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
9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
10 도시철도사업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
11 물류터미널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조 제9호
12 물류단지개발사업
13 청소년수련사업 및 휴양시설 조성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14 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15 공장의 설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16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산지관리법」 제25조
17 신공항건설사업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
18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온천법」 제10조
19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
20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임업 및 산촌 진층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21 공설묘지의 설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2 주택단지 조성사업 「주택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법 제16조
23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사업
24 단지조성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25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
26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27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8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
29 공항개발사업 「항공법」 제2조제10호
3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 - -

 

2) 수립요청시기

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또는 사업의 승인·인가·지정·허가·확정 전에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을 요청한다.

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개발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포함한다.

※ 구체적인 대상사업별 사업절차 및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요청시기는 “[첨부 3]”를 참고한다.

[첨부 3] 대상사업별 사업절차 및 수립요청시기

①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사업

- 관련법 및 수립요청시기

관련법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국가,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하는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수립요청시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전

 

- 사업절차 및 수립요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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