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물순환 개선 조례
[시행 2018. 4. 27.]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314호, 2018. 4. 27., 제정]
경상남도 김해시(환경정책과(수계관리팀)), 055)330-6653
제7조(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ㆍ허가권자는 사업구역 내에서 강우유출수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순환 회복 목표에 부합하는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 대상 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3. 제8조에 따른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권고 대상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물순환 회복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목적, 필요성, 배경 및 절차 등 사업의 일반현황
2. 사업대상지의 강우유출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3. 물순환 분담량을 사업대상지에 적용한 산출 근거
④ 시장은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ㆍ허가권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최대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권고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부칙 <조례 제1314호 2018.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1년 후 신규로 인ㆍ허가 승인 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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