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시행 2023. 10. 4.] [서울특별시조례 제8971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ㆍ허가권자는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에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단, 건축연면적의 변경, 10퍼센트이내의 건축면적 변경(증축ㆍ개축ㆍ재축을 포함한다)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8., 2018.1.4., 2019.3.28.>
1. 제11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
2. 제12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
3. 그 밖에 빗물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협의 전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4.>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8971호)(20231004)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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