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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및 토지이용별 적용

(주)푸름엔지니어링 2024. 9. 16. 08:3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영 제16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크게 저류시설과 침투시설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류시설

가. 저류시설은 우수를 유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시켜 대상지역의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설치 장소에 따라 지역외 저류(off-site)와 지역내 저류(on-site)로 구분된다.

나.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은 유역출구에 설치된 침사지겸 저류지, 영구저류지 등에 유출수를 저장하는 대규모 저류방식으로 연결 형식에 따라 하도내(On Line)저류시설, 하도외(Off Line)저류시설로 구분된다.

다. 지역내 저류(on-site)시설은 대상지역에 내린 강우가 우수관거, 유수지, 하천 및 지역외 저류시설(off-site) 등으로 유입되기 전에 강우발생지점인 토지이용 시설(건물, 주차장, 운동장, 차도, 녹지 등)내에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시켜 유출을 저감하는 시설로서, 단지내 저류시설, 주차장 저류, 건축물 저류 등이 있다.

2) 침투시설

가. 침투시설은 우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저류 및 지연시키는 시설로서 크게 기존의 투수가능 지역(공원, 녹지 등)의 침투율을 증진시키는 방법과 보도, 주차장 등 기존의 불투수면에 대해 침투능력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나. 침투시설에는 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투수성포장 등이 있다.

3) 저류형 저감시설과 침투형 저감시설에 대한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2010.7.15., 행정안전부(구 소방방재청))」을 참고하도록 한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분류 우수유출저감시설
저류시설 지역외 저류
(off-site)
시설
∙전용 저류시설
- 지하저류시설, 건식저류지, 하수도간선저류 등
∙겸용 저류시설
- 다목적유수지, 연못저류, 습지 등
지역내 저류
(on-site)
시설
∙유역 저류시설
- 침수형 저류시설 : 단지내저류, 주차장저류, 공원저류, 운동장저류
- 전용 저류시설 : 쇄석공극 저류시설
∙건축물 저류
- 지하저류조, 저류탱크, 지붕저류, 옥상녹화, 저류형 화단, 식생수로
∙기타
- 저류형화단
침투시설 ∙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투수성포장
∙투수성 보도블록

 

우수유출저감시설 예시

식생수로 투수성포장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아파트 동간 저류 지하주차장 저류

저류시설 설치조감도 침투시설 설치조감도

 

토지이용별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1)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적용을 위한 토지이용은 크게 건물, 차도, 보도, 측구, 주차장, 운동장·운동시설, 녹지, 연못, 광장, 조경공간으로 분류된다.

2) 건물은 옥상이 있는 건물의 경우 건물 주변에 침투통, 침투트렌치, 침투측구와 옥상녹화, 지하저류조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옥상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 주변에 침투통,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지하저류조의 설치가 가능하다.

3) 차도는 설치 가능한 침투시설로 투수성포장, 침투통, 침투트렌치, 침투측구가 있으며, 저류시설은 식생수로가 있다. 또한 보도는 투수성포장, 저류형 화단, 측구는 식생수로와 침투측구가 있다.

4)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저류, 지하저류조, 식생수로 등의 저류시설과 투수성포장, 침투통,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등의 침투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5) 운동장·운동시설은 차수판을 이용한 운동장저류와 지하공간을 활용한 지하저류조 설치가 가능하며, 침투시설로는 침투통, 침투트렌치, 침투측구의 설치가 가능하다.

6) 녹지의 경우 식생수로, 저류형화단이 가능하고 연못은 그 자체가 저류기능을 포함하는 시설이므로, 호우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연못의 수위를 낮춰 우수에 대해 대비한다.

7) 광장은 공원저류, 지하저류조 등의 저류시설과 투수성포장, 식생수로, 침투트렌치, 침투통, 침투측구 등의 침투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8) 조경공간의 경우 식생수로, 저류형화단 등의 저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토지이용별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토지이용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건물 ∙옥상녹화 ∙지하저류조 ∙침투통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차도 ∙투수성포장 ∙식생수로 ∙침투통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보도 ∙투수성포장 ∙저류형화단      
측구 ∙식생수로 ∙침투측구      
주차장 ∙주차장저류
∙투수성포장
∙지하저류조
∙식생수로
∙침투통
∙저류형화단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운동장·운동시설 ∙운동장저류 ∙지하저류조 ∙침투통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녹지 ∙식생수로 ∙저류형화단      
광장 ∙공원저류
∙투수성포장
∙지하저류조
∙식생수로
∙침투통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조경공간 ∙식생수로 ∙저류형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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