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유출저감대책의 내용
1)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의 기본방향
가.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 관련 계획 및 제도를 충실하게 조사하여 대책 마련시
연계·반영하도록 한다.
나. 조사 및 분석의 공간적인 범위는 개발대상지역이며, 현황 통계자료가 구축되지 않았거나 우수유출영향분석 필요시 대상지역을 포함하는 주변지역 또는 읍·면·동 또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다.
다. 홍수량은 확률강우량 5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에 의한 홍수량보다 큰 값을 채택하도록 하며, 상·하류 하천의 계획빈도, 지역특성,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홍수량 빈도를 가감할 수 있다.
라. 개발사업 계획상에서 지역외 저류시설(off-site), 지역내 저류시설(on-site), 민간건축물 및 유휴지·불모지 등의 활용성을 조사하고 상세계획 내용조사를 통해 설치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특히, 공원, 청사, 학교 등 공공시설의 다목적 활용을 도모한다.
마.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침투시설은 우수유출저감 이외에 도시내 지하수 함양, 도시의 미기후조성 및 환경개선 등에 효과가 있고, 홍수·폭염·가뭄 등에 통합적 대응이 가능하므로 우수유출 목표저감량의 최소한 10% 이상 분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우수유출저감대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가. 우수유출저감(저류량 및 침투량) 목표의 설정
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유출영향 분석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가능시설 조사·분석
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배치 및 규모계획
마. 우수유출저감대책의 효과분석
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사. 그밖에 우수유출저감에 필요한 사항
행정절차
1) 우수유출저감대책 행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시행자는 우수유출저감대책계획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제출된 우수유출저감대책계획을 관계분야 전문가의 검토희의 등을 통해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시행)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가 검토회의는 기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위원회 운영현황을 참조하여 운영
다. 사업시행자는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 등을 보완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관계행정기관은 사업시행자의 보완된 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우수유출저감 대책을 협의·처리한다.
마. 관계행정기관은 사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바. 관계행정기관은 공사가 완료되면 지적사항 조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 준공 허가를 통보하여야 한다.
우수유출저감대책 보고서 작성 요령
가.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보고서는 “[첨부 2] 개발사업자 우수유출저감대책 보고서 목차(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부록은 별책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는 통계자료와 그림, 도표 등을 이용하여 서술식으로 작성하고, 인용된 각종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 강우 자료 등 분석 관련 근거자료나 보고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등은 부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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