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시행 2023. 10. 4.] [서울특별시조례 제8971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ㆍ허가권자는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에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단, 건축연면적의 변경, 10퍼센트이내의 건축면적 변경(증축ㆍ개축ㆍ재축을 포함한다)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 2. 제12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 3. 그 밖에 빗물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