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유출저감대책의 내용1)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의 기본방향가.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 관련 계획 및 제도를 충실하게 조사하여 대책 마련시 연계·반영하도록 한다.나. 조사 및 분석의 공간적인 범위는 개발대상지역이며, 현황 통계자료가 구축되지 않았거나 우수유출영향분석 필요시 대상지역을 포함하는 주변지역 또는 읍·면·동 또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다.다. 홍수량은 확률강우량 5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에 의한 홍수량보다 큰 값을 채택하도록 하며, 상·하류 하천의 계획빈도, 지역특성,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홍수량 빈도를 가감할 수 있다.라. 개발사업 계획상에서 지역외 저류시설(off-site), 지역내 저류시설(on-site..